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시온BS치과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, 제 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시온BS치과이 운영ㆍ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 또한 시온BS치과의 동의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앙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(게시일 2016년 08월04일)
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의 무단수집 행위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(위반시 1,000만원 이하의 벌금)